방송·포털, 대선 대비…선방위 구성하고 후보 게시물 제한 강화

방심위, 21대 대선 선방위 구성…7월3일까지 운영
방심위 노조 "위법적 구성…좌시 않겠다"
KISO, 포털 대선 체제 전환에 선거 규정 적용

입력 : 2025-04-13 오후 1:50:3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방송과 주요 포털이 대선 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심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4월1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7월3일)까지입니다.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 심의 대상입니다. 
 
21대 대선 선방위원으로는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이사, 김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원준희 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이형근 전 SBS 논설위원, 정미정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균태 경희대 명예교수이 위촉됐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대통령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된 3인체제 방심위가 위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위법적으로 구성된 선방위가 선거방송 심의를 명목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ISO 로고. (사진=KISO)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0일부로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회원사에게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KISO 정책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이 포털에 게시물 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회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관위로 직접 안내합니다. 조치는 선관위 결정에 근거해 이뤄지고, 포털 자체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는 제한됩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데요. KISO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또는 정당 경선후보자 등재일 중 빠른 날부터, 대통령 당선인 확정일까지가 적용됩니다. 
 
김민호 KISO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공정선거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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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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