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위반 '신고포상금' 가동…최대 30만원 지급

"포상금 규모, 20만~30만원 지급"

입력 : 2025-06-16 오후 6:01:4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합니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위반사항에 따라 20만~3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상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에게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받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어구의 생산과 판매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위반사항에 따라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신고자는 신고서와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도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1416만8600원에 달합니다. 회수촉진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자발적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 지정 장소(전국 184개소)로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추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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