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지급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서면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서면통지를 늦추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금감원이 보험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된다고 명시한 것.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약속한 계약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보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피해 정도나 고의성을 감안해 제재하게 된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