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정성호 1호 지시

“수사 검사 확증편향 거리두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

입력 : 2025-08-01 오전 10:18:0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의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른 정 장관의 1호 지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 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1일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의 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정 장관 지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이 됐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공판에 출석·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적 공소유지 명목이었으나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타청 공판 관여로 현 소속청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주요 민생 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1일 직무대리를 허용했습니다. 성범죄·아동학대·대형참사·금융 등 분야가 해당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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