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앞선 3일 아시아나가 이행해야 할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올해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시아나의 인천발 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비즈니스석),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총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적인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