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제타(옛 에어인천)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에어제타로 소속이 바뀐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들이 전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인수한 에어인천이 지난 1일 바꾼 새로운 사명 에어제타의 기업 이미지(CI). (사진=에어제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과 APU 에어인천지부는 4일 공동 성명서에서 “화물사업부 분할매각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강제 전적 조치는 부당하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매각분할에 따른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적을 옮기게 된 조종사들은 노동조건이 악화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에어인천은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면서 기존 임직원들보다 후 순위의 사번을 전적하는 이들에게 부여했다”며 “이는 근로 관계 포괄 승계에 따른 시니어리티(서열)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4월 법원에 아시아나를 상대로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심 사건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에 가처분 항고심 사건 기일의 신속 지정을 촉구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안소송에 나서는 등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어인천 관계자는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면서 “조종사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활한 조직 결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