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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8일 17:2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대기오염방지 환경엔지니어링 등 사업을 영위하는
KC그린홀딩스(009440)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의견 거절이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주식 매매 정지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사안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KC그린홀딩스는 지난해 말 삼일회계법인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사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도 연결재무성과와 연결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20일 이미 KC그린홀딩스는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정적의견·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물을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재무 상태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돼, 투자자와 채권자·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신용도 하락은 향후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C그린홀딩스의 경우 연결 기준으로는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의 합리성과 귀속시기 △현금흐름창출단위의 손상차손과 귀속시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연결조정 사항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된 주요 감사 절차에서 감사의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별도 기준으로는 △종속기업투자주식과 대여금의 손상차손 및 귀속시기 △금융보증 충당부채의 적정성과 귀속시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된 주요감사절차의 제약이 발생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KC그린홀딩스는 최초 감사의견 거절 발생일 이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KC그린홀딩스 측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4월10일 제출하면서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인 2026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충분하고도 적법한 감사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향후 감사 시 해당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한편 자회사인
KC코트렐(119650) 역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했으며 회사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회사측은 지난 4월10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오는 2026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