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26일부터 시행…공영방송 지배구조 바뀐다

KBS 이사회 11→15명 확대…추천 주체 다변화
사장추천위·보도책임자 동의제 도입…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입력 : 2025-08-25 오후 1:59:1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 수 확대·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막혔지만,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장 먼저 통과됐습니다.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이사 추천권이 다양한 주체로 확대됩니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갖게 됩니다. 
 
KBS 신관에 있는 KBS 로고. (사진=뉴스토마토)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합니다.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시행됩니다. 
 
지상파TV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됩니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방송법과 시행과 더불어 방통위는 방문진법과 EBS법에 대한 해당 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여당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2일에는 EBS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BS법 개정안도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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