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개인정보위 소관 대민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 (사진=개인정보위)
관리원 화재로 인해 개인정보위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대민 서비스 제공 누리집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되기 전까지 일부 서비스에 대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대체 접수 창구를 공지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유출신고는 임시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포털 또는 118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 분쟁조정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이달 30일까지였지만, 28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대국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기대응반을 통해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