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손질법' 대출금리 0.3%p 내린다는데…현실은?

입력 : 2025-10-15 오후 3:36:07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산금리 손질' 법안이 통과되면 대출금리가 약 0.3%p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럼에도 대출 차주의 금리 하락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출금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기준금리가 많이 내린 상태이지만,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 하락 체감 '글쎄'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증액 예정인 교육세에 대한 소비자 전가 우려를 반영해 교육세 반영 금지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본회의에 앞서 교육세 관련 내용이 추가될지 관건입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합니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 비용은 교육세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입니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 규준이 도입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 중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가산금리 손질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교육세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료, 각종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습니다. 당초 교육세는 제외 항목에서 빼기로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교육세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연간 수익금이 1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세가 인상되면 은행들이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결국 차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교육세의 가산금리 전가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 대출 모범 규준을 제정을 통해 교육세를 대출금리 가산금리 구성 항목으로 포함시켰고, 이 결과 대출금리가 5% 수준일 때 금리를 2~4bp(1bp=0.01%p) 정도 추가로 올리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신업무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산정 등 방식에 대한 수정 없이 현행대로 금리를 산정한다면 교육세율 상향에 따른 가산금리 인상분은 4~6bp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세와 보증기관별 출연금 비율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할 경우 최대 0.3%p 인하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인위적 금리 개입이 문제"
 
가산금리 손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기대 폭이 미미해 대출 차주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최종 대출금리 변화는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가산금리를 낮춰도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최종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분할상환 방식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3.60%였습니다. 이후 한은이 2024년 10월, 11월, 올해 2월, 5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지난 9월 대출금리는 최종 대출금리는 4.06%로 오히려 0.46%p 올랐습니다. 
 
요지부동인 대출금리를 가산금리 탓으로 돌리기도 애매한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3.25%에서 2.50%, 가산금리는 3.00%에서 2.99%로 각각 내렸습니다. 문제는 우대금리 반영 항목인 가감조정금리는 2.61%에서 1.75%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산금리 손질 공약을 실제로 이행한다고 해도 차주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가산금리로 인해 받는 이익을 갖고 우대금리를 인하해 수익을 확대하는 구조에 대해선 감시가 필요하다"며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는 내렸다고 하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은행들로서도 우대금리 축소 원인은 금융당국 대출 관리 압박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일 방법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을 받은 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