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티지랩, 엠제이파트너스 소송에 "근거 없는 주장"

"거래소에 문의…신주 상장 정상 진행될 것"

입력 : 2025-10-20 오전 9:28:53
(사진=인벤티지랩)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인벤티지랩(389470)이 엠제이파트너스의 법적 분쟁 시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17일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신청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와 관련해 "엠제이파트너스의 소송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이날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2건 올렸습니다. 원고는 모두 엠제이파트너스입니다.
 
공시를 보면 엠제이파트너스는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신주가 상장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엠제이파트너스에게 가처분 신청 및 소장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한국거래소에 문의했고, 거래소의 안내에 따라 관련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공시는 단순히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며 그 내용은 엠제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사가 인정한 바는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또 "2024년 9월 유수의 투자기관으로부터 390억원의 전환사채를 조달했으며 9월에 전환청구가 접수돼 해당 신주의 상장일은 10월20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거래소 확인 결과, 신주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엠제이파트너스의 주장에 대해선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가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엠제이파트너스는 2025년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면서 "소송 제기 시 인지대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식 송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엠제이파트너스는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348080)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역시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사안을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겨냥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동시에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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