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담배 성분 모두 공개…'담배유해성관리법' 11월 시행

3개월 내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해야…2년 주기 검사
전자담배는 배제…액상 전자담배 유해성분 시험법 고시

입력 : 2025-10-23 오후 4:58:26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해 공개해야 하는 법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후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담배는 3개월 안에 검사를 받고 2년 주기로 유해성분의 인체 영향을 들여다봐야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시험법 고시를 내놓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사업법 개정과 함께 더 꼼꼼한 전자담배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3개월 안에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새로 출시되는 담배는 1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를 마쳐야 합니다. 
 
이 법 2조 1항을 보면 담배 정의는 담배사업법 2조를 따릅니다.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와 저발화성 담배로 나눕니다. 저발화성 담배는 재떨이에 올려놓거나 방치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갖춘 담배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전날을 기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연초와 다른 종류의 담배를 꽂아 피우거나 액상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 유해성분 검사 결과 공개 의무에서도 벗어납니다.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의 일종이지만 법 체계에선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지적한 목소리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국감에서 "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19곳 중 5곳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고 그중 일부는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보호법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은 "분석 기준과 시험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대응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전자담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따져볼 수 있는 시험법 관련 고시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를 담배의 유해성분 시험법 관련 고시인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3월 6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며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동 법률이 개정되면 담배유해성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 담배의 유해성분도 국민에게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담배유해성법 소관부서로 식약처 내 소비자위해예방국 소속 담배유해성관리TF팀에서 법령 및 관련 고시 등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에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및 시험법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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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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