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회계부정 진행형…자질 논란 속 오너3세 홀로서기

김동연 전문 경영인 사임…정유석 단독 대표 체제 전환
회계처리기준 위반, 증선위 중징계…책임경영 가시밭길
상장폐지 기로, 다음 달 6일까지 증선위 기업심사위 심의

입력 : 2025-10-20 오후 4:06:17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정지 중인 일양약품(007570)이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공동 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고 오너 3세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20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장수 전문경영인으로 꼽히는 김동연 공동 대표의 사임으로 정유석 단독 대표 체제로 탈바꿈한 것인데요. 김 전 대표는 2008년 3월 일양약품의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지난 3월 7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사임했습니다. 주요 경영진 교체가 회계 부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일양약품의 향후 경영 방향과 거취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10일 일양약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연결 당기 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정유석, 김동연 공동 대표와 담당 임원에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같은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일양약품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 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너 2, 3세 경영인 단독 대표 체제 전환은 경영 승계 시험대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선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정유석 대표의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일양약품은 단독 대표 전환 이후 미래 경영 전략을 구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유석 대표는 현재 부친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정도언 회장은 일양약품 지분 21.84%, 정유석 대표는 4.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위기를 맞은 일양약품의 당면 과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과해 상장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것입니다. 증선위 제재에 대해 일양약품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사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너 리스크 중심에 있는 정유석 대표의 홀로서기가 오히려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2006년에 일양약품에 입사한 정유석 대표는 2018년 부사장에 올랐고 2023년부터 공동 대표로 선임되며 승계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실적 부진과 회계 부정으로 기업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감사 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계 부정 사건 중심에 있는 정유석 대표가 책임 경영을 통한 위기관리에 나선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양약품 본사. (사진=일양약품 홈페이지)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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