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조공제조합 의결권 시정' 요청에 보람그룹 오준오 "규정상 어려워"

상조업계 첫 국감장 도마 위에…국회, 공정위 관리감독 당부
웅진프리드라이프엔 '사모펀드 셀프 투자 의혹' 제기…문호상 "심의 규정 따라 통제 강화"

입력 : 2025-10-28 오후 5:27:0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상조업계 1·2위인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그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선수금 운용, 상조공제조합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한 업계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조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왼쪽에서 첫번째)와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와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상조업계에서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무위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운용, 가전 결합 상품 불완전 판매, 한국상조공제조합 의결권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상조업체 중 지급 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는 32개, 100% 미만인 업체는 42개라고 짚었는데요. 100% 미만인 업체 중 15개 업체는 지급 여력이 50% 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법상으로는 선수금 중 50%는 예치를 하는데 나머지 50%는 특별한 규제 등이 없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문 대표에게 사모펀드의 셀프 투자 의혹에 대해 꼬집으며 웅진에 인수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문 대표는 "내부 투자 심의기관이 있고 투자 심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300억원 초과, 15% 초과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람그룹에는 상조공제조합 의결권에 대해 집중 추궁했는데요. 박 의원은 "상조업체는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은행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한다. 그런데 이 상조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보람상조가 지분율 4위 업체임에도 공제조합에서는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담보물 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고 행사함에 따라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오 대표는 "보람상조 자체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다. 상조공제조합이 출범할 때 우리가 출자를 많이 하다 보니 정관에서는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약 35%로 제한돼 있다"며 "하나의 법인이라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지분을 20%로 축소할 수 있겠지만 7개 법인을 임의적으로, 물리적으로 20%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정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작정 의결권 축소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수년 동안 검토하고 법무 검토도 해서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조는 지금 돈을 냈다가 나중에 혜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공정위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사금고처럼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법 개정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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