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완패…1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민희진 해임도 정당…뉴진스 주장 모두 배척
뉴진스 측 “이미 신뢰 관계 파탄…즉각 항소”

입력 : 2025-10-30 오후 12:54:0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계열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뉴진스는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 요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민 전 대표 해임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상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매니지먼트를 맡겨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며 “뉴진스가 민 전 대표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대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대표에서 해임된 뒤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 감사로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점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독립시키거나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감사는 민 전 대표의 이런 계획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뉴진스 측이 주장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뉴진스 멤버 하니 따돌림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 중요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고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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