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 혁신 과제 중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이 완료 예정일을 훌쩍 넘겨서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과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260개 식의약 규제 혁신 과제 중 213개가 완료됐고 30개가 제도화 단계에 안착했습니다. 나머지 17개 과제는 '진행 중'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0개 과제를 발굴한 뒤 이듬해 100개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규제 혁신 3.0'을 통해 60개가 신규 발굴돼 현재 260개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진행 중인 과제 가운데 의약품 관련 과제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사용 가능 범위 확대 2개뿐입니다. 
 
과제별로 보면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은 당초 지난해 12월31일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사용 가능 범위 확대 과제 완료 예정일은 올해 말입니다. 
 
 
(사진=식약처)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은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돼 식의약 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가 과제 발굴 당시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권익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식약처가 휘귀난치질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해 추진했던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이 예정일을 넘겨서도 완료되지 않은 것은 식약처가 과제 추진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과 제조, 매매를 금지합니다.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 환자가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급 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식의약 규제 혁신 과제 100개를 처음 발굴할 당시 작년 12월 말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나 학술 연구, 제한적 의료 목적으로만 가능했던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의료 목적으로 넓힌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과제 추진 중단 사유는 마약사범 증가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마약류 사범 누적 단속 인원은 3221명으로 전년 동기 2828명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월별 단속 현황을 보면 대마 단속 건수는 1월부터 6월까지 2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7월 30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와 수입 허용 범위를 넓히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릇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해 과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시그널로 판단돼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과제는 일단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