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행정소송 시동…MG손보와 차이점은

입력 : 2025-11-07 오후 3:05:22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보험사 행정소송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MG손해보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인용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금융당국의 조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습니다. 적기시정조치(PCA)는 보험사의 주요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을 밑돌 때 경영 개선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정기검사와 올해 초 수시검사를 거쳐 롯데손보의 경영실태를 △종합평가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으로 매겼습니다. 특히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비계량 항목이 낮게 평가되며 전체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롯데손보의 건전성 악화는 2019년 10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인수 1년 만인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취약)을 받았고, 2021년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받았습니다. 올해 5월 회사는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했으나 증자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RSA는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자본을 산출하는 새로운 제도인데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 중에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아직 제도 전면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비계량 평가를 근거로 자본적정성 4등급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ORSA 도입 유예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매뉴얼 같은 내부 규정보다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는 배경입니다. 
 
롯데손보의 대응은 MG손해보험의 행정소송 사례와 닮아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제도 전환기의 과도기에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의 띕니다. 
 
MG손보는 2022년 5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불과 8개월 앞두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이 과도하게 반영돼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계산됐다"며 반발했습니다. IFRS17이 시행되면 부채도 시가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롯데손보의 반박 논리도 MG손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ORS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인데, 내부평가 체계를 근거로 자본적정성을 '취약'으로 평가한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시점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국의 조치 직후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 효력정지를 요청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입니다. MG손보는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롯데손보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MG손보의 경우로 미뤄볼 때 법원이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충돌 속에서 결국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G손보는 가처분 단계에선 승소했지만, 본안과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정해진 절차를 따랐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익적 판단을 내릴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손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 구제보다는 상징적 문제 제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뒤따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양사의 행정소송은 조치의 강도, 소송 주체, 재무상황,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MG손보가 받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적기시정조치 중 최고 수위로, 당시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MG손보를 금융당국이 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단계였습니다. 반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지난 5일 이후로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당국 승인을 받으면 조기 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송 주체의 성격도 대비됩니다. MG손보는 대주주 JC파트너스가 직접 법적 대응을 주도했지만, 롯데손보는 회사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는 2019년 3734억원에 인수한 롯데손보를 현재 매각 중이며, 소송이 거래 리스크로 비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8월부터 인수 실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치가 매각가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수면 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당시의 재무 구조도 다릅니다. MG손보는 자본잠식으로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반발 차원의 법적 대응이지만, 롯데손보는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는 상태에서 평판 리스크와 매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 소송이었고, 후자는 경영 정상화와 매각가 방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를 보입니다. 
 
롯데손보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JKL파트너스가 직접 나서서 하기엔 조금 부담되는 면이 있을 것"이라며 "MG손보는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롯데손보는 아직 매각 이슈가 남아 있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주주가) 굳이 직접 나서서 (당국에) 눈총 받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사옥. (사진=각 사)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수정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