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호반건설이 365억원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호반건설은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복수청약(벌떼 입찰) 관련해서도 올해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도 완전히 벗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로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계열사에 양도(전매)했습니다. 사업 양도 이후에는 이들 계열사들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줬습니다. 이 외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일부 맡아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이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총수 자녀 회사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3587억원을 얻어 경영권 승계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은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서울고법과 같았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