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안전기준 강화 시급…”홍콩 참사 반면교사 삼아야”

실내 가연물 증가하면서 대형화재 위험성 증가
방염 대상서 아파트 제외된 현행법 개정 필요

입력 : 2025-12-03 오전 11:57:4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아파트의 화재 위험성을 점검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는 실내 가연물이 대형 참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들이 현행법상 방염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영삼 오산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3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는 실내 마감재와 가구류의 높은 가연성 때문에 60~180초 만에 불길이 급속히 확산됐다”며 “한국 아파트에서도 베란다 확장이나 붙박이장 설치, MDF(중밀도 섬유판)·합판 사용이 늘면서 실내 가연물량이 급격히 많아졌다. 고층화로 인해 연기 확산과 대피 지연은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화재 위험성은 증가했지만 현재 국내의 아파트는 방염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파트는 방염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30여년 전 ‘주거지는 피난 경로를 알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낡은 가정에 기반해 마련된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방염효과성 실험 결과를 공개하며 “아파트를 방염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교수는 “아파트를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실내 붙박이장 등 가구류에 방염 기준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가구의 방염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홍콩 타이포 지구 화재 현장에 아파트 건물들이 불에 그을린 채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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