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 삭제
체포 방해 이어 증거인멸까지

입력 : 2025-12-10 오후 4:06:5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9일) 오후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씨 등 내란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박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씨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기록들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 상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검은 비화폰 삭제 행위가 내란 수사의 핵심 단서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화폰 계정이 삭제된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라는 점,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통화 기록이 집중적으로 사라진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윤씨의 우두머리 혐의 사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처장은 이미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윤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도 박 전 처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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