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건희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의원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 쓸 막중한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특정 종교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 불법 자금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단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종교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여했다”며 “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여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편승해 수사부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첫 만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윤 전 본부장의 입이 무거운지 전혀 됨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간 데 대해선 “종교단체를 찾아가 득표 활동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