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항소심에서 선고가 뒤집힌 건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본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관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이지 그 사건을 넘어서는 범위의 증거로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로 우연히 발견한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는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았는데, 영장과 무관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항소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