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는데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아무런 공개 발언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앞서 한 차례 공개 입장 표명을 예고했지만,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례적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재판 시작 약 10여분 전인 오후 5시5분께 남색 코트와 목도리를 착용한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 계획인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기여도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 초반에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이 비공개 진행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만을 다루는 사안으로, 현재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가사 사건인 재산분할은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취재진과 방청객에 퇴정을 명했습니다. 헌법 109조는 재판 심리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의 비공개 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속행하는 것)됐다”며 “재판장께서 1월 말까지 양측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했고, 해당 서면을 검토한 후 추가 심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을 하루 지정해 이날 재판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한 주장 보완 지시, 준비기일 지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 말미에 ‘너무 오래된 사건이니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재판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끝이 났습니다. 별도의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접근을 피해 방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SK 지분과 관련해 SK 측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K 관계자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 등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론되자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약 50%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이 본격화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