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등을 고려해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상대적으로 손실흡수성이 낮은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킥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자본 확충에 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완자본은 손실 발생 시 활용에 제약이 있고 이자 부담도 수반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킥스 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정했습니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합니다.
해당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총 9년의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과 기간 동안 기본자본이 부족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을 통해 기본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말 기준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합니다. 해당 기준은 내년 3월 말부터 9년의 경과 기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을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분기별 목표치 형태로 설정합니다.
최저 이행 기준이 부과된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이행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최저 이행 기준에 미달하면 경과 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
기본자본 산출 구조도 조정합니다. 2024년말 킥스가 양호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쌓을 수 있게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때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돼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까지 적립할 여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80%만 쌓은 보험사에 대해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는 100%를 적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등을 고려해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내부 간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