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검법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6일 집권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차 종합 특검법을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이를 종료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30일간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해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 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