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검출된 애경산업 2080 치약 수입 제품.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애경산업(018250)의 2080 치약 수입 물량 중 일부 제품에서 최대 0.16%에 달하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제품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80 치약 트리클로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화학 성분입니다. 국내에선 2016년까지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금지됐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도미(Domy Zhongshan) 사가 제조해 애경산업이 들여온 2080 치약 6종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입 치약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률은 제조번호마다 달랐는데 최대치는 0.16%였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치약에선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양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해외 제조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도미(Domy)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했는데,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장비에 남아 있던 트리클로산 성분이 2080 치약에 섞여 들어갔다는 게 식약처 판단입니다. 식약처는 또 작업자별로 소독액을 붓거나 분사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양을 사용하지 않아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5일 안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애경산업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업무정지 처분뿐 아니라 수사 의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밖에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했던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도 행정처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약처는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판매 시에는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 품질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동시에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또 수입 치약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 금지 성분의 혼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고,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나 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