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법 놓고 충돌…정부·유엔사 '갈등' 증폭

통일부 "국내 입법 사안·상충 안 돼"…유엔사 "권한 우리에게"

입력 : 2026-01-29 오후 3:10:26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DMZ법'(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정부와 유엔(UN)군사령부(유엔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입법 사안이며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유엔사는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로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갖는 DMZ법이 유엔사가 우려한 정전협정 충돌에 대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런 입장에서 국회 논의 중인 DMZ 관련 법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법안상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DMZ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DMZ가 정전협정의 결과인 만큼 출입 권한 역시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70년 넘게 모든 후속 합의서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자체에도 나와 있는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고 준수해왔다"고 했습니다. 
 
유엔사의 반발에도 불구, 통일부는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관련 법률을 입법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DMZ법이 민주당 의원(이재강·이병진·한정애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돼 있습니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정부가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가운데 2개 안(이재강·한정애)은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해 '국제기구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소위에선 여야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유엔사와 입장 차에 대해 "우리 영토 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차철우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