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판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안 내요을 확정했습니다.
고법은 우선 1차 회의 결과처럼 전담재판부 2개를 두기로 했습니다. 단,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정 대상이 되는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에는 차회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전담재판부 업무가 시작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임시적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제20형사부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법은 다음 달 5일에도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