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윤석열씨의 ‘체포 방해’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씨는 항소심에서도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윤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전 과정을 녹화중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외신 상대 허위공보 지시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수괴 등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윤씨는 내란수괴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날 항소심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씨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윤씨는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들어온 걸 공무집행을 거부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호처장 입장에서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승낙해준다? 그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한 행위를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윤씨는 자신이 신군부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신군부 판결문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용어가 나오는데, 신군부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무력화했다”며 “그런데 (저처럼)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면죄부 판단이 윤씨에게 유리한 근거로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원심에서 말한 초범, 소극적 가담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 변론한 것을 반성 없다고 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에 봉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경력 역시 중요한 참작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헌문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전면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국민에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경시했다.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는 이상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양측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항소이유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충실히 심리할 예정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르면 오는 6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