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자사 전기차에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전기차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벤츠 전기차가 지게차로 옮겨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벤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은 EQE와 EQS뿐이었습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하고, 배터리 제조사 관련 소비자 문의에도 CATL 배터리의 우수성을 강조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설명하며 차량을 판매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벤츠가 이 같은 판매 지침을 배포한 1년 2개월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탑재된 전기차가 3000대가량 팔렸습니다. 판매액으로는 2810억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코리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