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CCTV 설치 의무화..관련株 상승

입력 : 2010-12-28 오전 9:21:57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9시17분 현재 씨앤비텍(086200)이 260원(4.13%) 오른 656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삼양옵틱스(008080)는 30원(2.71%) 오른 1135원, 삼성테크윈(012450), 어울림 네트(042820), 아이디스(054800)도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난방하는 15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은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반드시 CCTV를 설치토록 했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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