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제출에서 종편·보도PP 선정까지

입력 : 2010-12-31 오후 2:10:20
[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 목표했던 대로 종합편성과 신규 보도 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및 보도PP 승인 대상 법인’을 의결했다.
 
종편·보도PP 도입은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듬해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방송지분 소유상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같은 해 7월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배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다음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10월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가결된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9월 승인기본계획을 의결하고 11월 세부심사기준과 추진일정을 의결했다. 그 사이 민주당이 헌재에 제출한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그리고 이달 1일 종편 부문에 6개 사업자, 보도 부문에 5개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23일 이병기 서울대 교수를 심사위원장을 주축으로 14인의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다. 원래 심사 일정은 7박8일이었지만 심사위원회의 요청으로 하루 연장됐다.
 
이날 심사가 끝난 즉시 방통위는 의결에 들어갔고 조선일보·중앙미디어네트워크·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을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를 신규 보도채널로 선정했다.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은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의 대부분은 계획서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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