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각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화돼 보험가입자들이 좀 더 유리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각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일벙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고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등 금리체계를 개선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처럼 금리산정방식이 통일돼 금리수준 비교가 가능해졌지만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돼 일괄 비교가 쉽지 않자 이번에 약관대출 이자율 비교공시시스템을 도입한 것.
금가원은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약관대출의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