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는 13일 9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신설해 물가관리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중앙정부가 통제가능한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우편요금 ▲ 시외버스요금 ▲ 고속버스요금 ▲ 도로통행료 ▲ 국제항공요금 ▲ 철도요금 ▲ 광역상수도요금이 '원칙적 동결' 대상이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으로 동결 혹은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한다.
물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를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 500억원까지 늘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면 재정지원규모를 축소시키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 가격 급등으로 서민물가를 위협하고 있는 국제곡물가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를 추진한다.
고등어(현재세율 10%), 냉동명태필렛(10%), 탈지분유(20%), 커피용 원두(2%), 라우릴알코올(5%), 비누칩(6.5%) 등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 밀가루 ▲ 식용유 ▲ 스낵과자 ▲ 세제 ▲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시 바로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물가대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