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위즈게임즈 747억 배상하라"

입력 : 2011-01-21 오후 5:45:4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095660)에 747억5498만원을 게임홀딩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약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7년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공동으로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했으며 이후 게임홀딩스가 게임온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행사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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