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해 기업간 상생협력을 선도한 '201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5개와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352개를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선정 결과, 삼양사, 대도종합건설 등 15개 업체가 2007년 1월1일부터 선정시까지 공정거래 관련법을 준수하고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을 더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발주자의 선급금이 없어도 하도급업체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비 지원과 세무, 안전관리, 품질경영, 기술 등 교육에도 힘썼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같은해 1월1일부터 선정시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는 352개 기업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누산벌점산정시 벌점감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공정위는 15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두레넷(부처간 협력 네트워크)에 통보해 신용등급상향조정,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