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이르면 내년초부터 전면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공 행정이나 금융 거래에서는 주민번호 사용을 그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방통위는 산하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한 뒤 아이핀(I-PIN) 등의 대체제 이용때 소용되는 예상 비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연구는 6개월 내 결과를 도출하는 단기 과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법 개정시까지 필요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사전 설문 결과 인터넷사이트의 90% 이상이 주민번호 이용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에서도 주민번호를 서비스 이용에 연계하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별다른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도 방통위의 이런 계획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도 중국내 해커들이 우리나라 주민번호를 9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간내 온라인상 주민번호 이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방통위를 통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식별을 위한 대체재로 아이핀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 주민번호 이용이 전면 금지되면 아이핀 대체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 거래나 공공 행정에 필요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사용 방식은 현행 방식대로 유지된다.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실명제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제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가족관계등록증 출력 등 온라인상 공공행정 서비스 등에서 주민번호 이용은 기존 역할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방통위는 행정안전부와 인터넷진흥원의 예상 소요비용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 원칙인 만큼 정보통신망법 단독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