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의결

"인상 근거 충분치 않지만 공영방송 정상화 첫 단추"
국회 통과하면 수신료 3500원으로 인상

입력 : 2011-02-18 오후 6:12:02
[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의 결정대로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지난해 11월24일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미흡하고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금액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을 첨부했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인상안의 전망치와 달리 2014년까지 548억원의 누적이익 달성이 가능하고 공적책무 확대방안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다”며 “인상분 중 일부는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KBS 발전방향 지향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5698억원이었으며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 추정으로 1929억원, 방통위 추정으로는 1948억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BS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고를 유지한 채로 수신료 수입을 늘려 총예산을 확대하게 됐다.
 
방통위는 “KBS가 누적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2014년 수신료 금액을 재산정하면서 광고의 폐지 또는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당초 KBS가 제출한 의결안에서 수신료 인상 시점은 올해 1월1일이었으나, 방통위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다음주 초 방통위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국회 상임위는 방통위의 의견서를 참고하지만, 세부 내용은 수정할 수 있다.
 
의견서에 들어 있는 제작비 확대, 상업자본 축소, 채널별 회계분리 등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KBS의 재허가 권고사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KBS의 재허가 조건으로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통과되면 KBS는 1달 이내에 경영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KBS의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컬러TV 도입 당시 신문구독료와 같은 수준인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이날 방통위에서 의결한 의견서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수신료는 1000원 인상돼 3500원이 된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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