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소액주주 변동도 의결사항"

"군소주주 이탈 잇따라"..각 컨소시엄 비상

입력 : 2011-01-24 오전 10:55:23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난달 31일 선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군소주주 변경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소주주 변경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종편 자본금의 1% 이상 투자한 주요주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 이하를 투자한 군소주주의 변경도 방통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4000억원인 종편 컨소시엄의 경우 40억원 미만의 투자를 약속했던 군소주주의  변경도 방통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변경을 최종 승인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일부 종편 콘소시엄에서 군소주주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 종편 컨소시엄의 경우 최소 10% 이상의 군소주주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체 주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종편 사업자가 예상을 뒤엎고 4개나 선정되면서 언론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을 제외한 순수 투자자들이 사업성 불투명을 이유로 자본금 납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A 컨소시엄의 경우 개인 투자자 등에게 “종편 사업자는 1개만 선정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군소주주 영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종편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인장 교부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종편 사업자가 주주 교체를 이유로 승인장 교부를 3개월 미뤄달라고 요구했다'는 설에 대해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며 승인장 교부는 예정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편 선정 사업자들은 선정 발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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