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제조업체ㆍ소비자간 균형있는 권익 보호 필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설명회

입력 : 2011-02-22 오후 3:17:51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2일 코엑스에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설명회를 열고, '소비자의 권리구제'와 '비합리적인 소비자권리행사에 대한 사업자의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운영위원회, 분쟁위원회, 소비자단체, 삼성전자(005930) · LG전자(066570) ·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가전 제조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전상헌 KEA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조업체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음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조업체, 소비자의 균형있는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상담사례 주제로 ▲ 강성클레임(Black consumer) ▲ 제품 무결함 입증조사 ▲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이 발표됐다.
 
하몽열 전자제품PL 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일반상담 6건, 강성클레임 18건, 제품오사용 4건 등의 상담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시중 유통가 3만원의 휴대전화를 구매 업체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70만원으로 환불요구하는 사례를 들고, 이는 제품 확인결과 하자로 보기 어려워 추가 교환요구는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재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장은 안전사고가 휴대폰 폭발사건으로 둔갑해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선을 준 사례를 제시하며 정확한 법과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통화실험, 충격실험, 압착 · 천공 실험, 연소 실험 장치 등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분석해 폭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록 서원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에 대해 설명하며 소비자의 권리구제 절차, 비합리적 소비자권리행사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는 당사자 상호교섭, 소비자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한국소비자원 · 법원 도움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 교수는 또 사업자는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소비자전담인력 · 시스템 구축, 소비자상담의 표준화, 합리적인 보상기준 설정과 사회적 합의 준수 등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소비자의 부당한 요구는 전체 물가를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소비자의 클레임이 소중한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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