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가 주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관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의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받게 되는 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6개 대기업으로 전기·전자군 11개 기업, 기계·자동차·조선군 15개 기업, 화학·비금속·금속군 10개 기업, 건설군 12개 기업, 도·소매군 3개 기업, 통신·정보서비스군 5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된다. 해당 대기업이 동반성장 이행노력을 잘 하고 있는지 실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방법'과 협력 중소기업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성적 방법'을 통해서다.
정량적 방법의 평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로 공정위가 '협약의 충실도·협약내용의 이행도·하도급법 위반 여부·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등을 평가한다.
'협약의 충실도'는 대기업이 3대 가이드라인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했는지, 협력업체에 얼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등을 평가하고 '협약내용의 이행도'는 협약상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을 평가한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는 감점을 받게 된다.
'정량적 방법'은 '공정거래·협력·동반성장체제·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등으로 측정된다.
협력업체가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은 없는지, 납품단가와 결제수단, 결제기간등은 적절한지,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 분야에서 대기업과의 협력이 잘 이뤄지는지 등의 항목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지수안 발표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1일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경련은 "(동반성장지수에)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가 대상 기업의 30%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수기업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