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2월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달라지면서 교통 법규 준수나 무사고 운전 등 운전자의 습관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알면 도움 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은 ▲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 ▲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 ▲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을 활용 ▲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 제휴신용카드를 활용 ▲ 교통법규 준수 등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인 셈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는 4등급, 부상은 3등급까지 올라가는 등 할인할증등급이 조정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다. 속도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 기간이 2월부터 2년으로 연장되므로 준법 운전이 필요하다. 교통 법규를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의 할증이 뒤따른다.
◇ 자신의 할증할인률에 주목하라!
할증할인등급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로, 현재 1~23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이같은 할인할증등급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갱신날짜를 잘 챙겨야 한다.
보험 계약 만기일에서 한달을 초과해 갱신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난뒤에는 신규 가입 등급인 11등급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할 때 가능한 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해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차량에만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할증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또 동일한 할인할증등급일 때도 보험사별로 할인할증률이 다르므로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자동차 보험 공시실에서 보험사 별로 할인할증률을 비교해보고, 실제 견적을 받아본 뒤에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일제, 중고부품 사용 등 특약 활용도 방법
자동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를 8.7% 환급받거나 가입할 때 8.3%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관공서나 군대,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이 있으면 최대 2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주거나 보상해주는 중고부품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전체보험료 중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차보험료는 자신의 차량가격과 운전습관을 고려해 설계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자차보험의 건당 평균 손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60%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별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는 혜택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