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에 '3D카메라' 추가, '농약제조' 제외

지경부 법령 개정 입법예고..8개 신설업종, 13개 제외업종 포함

입력 : 2011-03-0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광섬유 케이블 제조, 인쇄기, 제책용 기계, 농약제조 등의 산업이 첨단업종 목록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13개 제외업종과 8개 신설업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업종을 규정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첨단업종에 이번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무선정보인식장치), 3D카메라 등 8개 업종을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첨단성이 약화된 농약제조업, 인쇄기, 제책용 기계 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제외되고 4개 업종은 타 업종으로 재분류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들 첨단업종을 R&D 지출비율, 인력비중, 투자규모의 정량기준과 성장성, 산업간 연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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