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S를 아이폰4로 바꾸고 싶으면?

약정위약금 승계 기변 제도..매월 단말기 비용 부담 줄어

입력 : 2011-03-06 오후 5:02:07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난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를 구매했던 SK텔레콤 고객이 아이폰4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위약금을 내지 않고서는 아직 바꿀 방법이 없다. 지난 2009년 말 삼성전자(005930)의 초기 스마트폰 모델인 옴니아 시리즈 등을 구매했던 고객은 SK텔레콤(017670)의 '약정위약금 승계기변 제도'를 이용하면 아이폰4를 부담없이 쓸 수 있다.
 
약정위약금 승계기변 제도란 기본약정이나 할부지원 가입 고객이 아이폰4 같은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약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본약정이나 할부지원·스페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은 프로그램이다.
 
약정위약금 승계기변 제도의 대상자는 24개월 기본약정이나 할부지원을 받는 SK텔레콤 가입 고객 중 남은 기간이 6개월(180일)이내인 고객이다.
 
쉽게 설명해 6개월 정도 남은 약정 기간을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월시켜 아이폰4 같은 신규 단말기를 고객이 부담없이 쓰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본약정이나 할부지원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가입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출시 1년도 지나지 않은 갤럭시S나 팬택의 베가, LG전자(066570)의 옵티머스 등을 약정 형태로 구매한 사용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기존 옴니아폰 등을 살때 남은 약정이나 할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남은 할부 비용이나 약정 금액은 아이폰4 기계값을 내고 난 24개월 뒤에 나눠 내면 된다. 
 
6개월 이상 단말기 약정이나 할부지원금이 남아 있는 고객이 6개월 미만 잔여 기간을 맞추면 부담없이 아이폰4로 바꿀 수 있을까? 이마저도 어렵다.  
 
SK텔레콤은 "기존 T할부 프로그램의 경우 할부금을 부분 수납해도 기존 약정 기간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금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단말기 구입 지원프로그램은 할부금을 부분 수납해도 약정기간이 줄지 않는다. 24개월 약정 기간이 남은 가입자가 18개월치 비용을 한꺼번에 낸다고 해도 남은 6개월의 비용을 24개월 동안 나눠 내야 한다.
 
이미 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였던 고객도 아이폰4로 위약금 없이 갈아탈 방법이 없다. 중복 이용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 적용 대상 고객들은 매월 내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아이폰4로 바꾸더라도 아이폰4 값만 24개월 이상 분할해 매달 내면 된다. 하지만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이 기본 약정 기간 뒤로 이월되는 만큼 전체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할부금액도 기존 금액 중단없이 중복으로 할인 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렇지만 잔여 5개월은 기존 T할부 지원에서 할인받은 5만원이 위약금으로 정해져, 중도 해지시 5만원이 추가된다. 또 약정 위약금 승계 이월은 이동전화 회선당 1회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오는 9일 기존 고객을 우선으로 아이폰4에 대한 예약 가입을 받고, 16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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