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임시 '복덕방' 사라진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입력 : 2011-03-08 오후 2:29:3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끝났다면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된다.
 
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 차려진 임시 중개사무소(떳다방)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준공인가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허용한다.
 
그동안 공사가 완료돼도 건축물 대장 작성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돼 사무소를 임대해놓고도 영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분이 정리될 때까지 최대 3년이 소요돼 중개업소와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에서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 사항이 명문화 돼 소위 '떳다방'과 같은 임시업소들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기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해고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허용 기간 동안 4대보험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밖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 관련 신고서식을 개정안에 맞게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 명확해져 소비자의 편의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가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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