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KT(030200)의 가정집 전화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무단가입 사실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KT에 항의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정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KT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2008년 12월 한 차례 KT에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에 따르면 2002년 9월부터 2010년까지 8년간 KT 정액제 무단가입에 따른 전체 피해액은 무려 1조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4억3000만원 과징금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KT가 방통위에 약속한 시정권고 이행 약속을 잘 지키는지 방통위가 잘 관리감독하라고 주문했고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면서 "방통위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정방안을 현재 모색 중이고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해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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