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정정공시로 투자자 뒤통수

입력 : 2011-03-10 오전 10:32:24
[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최근 코스닥기업들이 정정공시를 통해 계약이나 실적을 대폭 수정하는 경우가 잇달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풍력업체인 유니슨(018000)은 지난 7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싱가폴 회사와 지난해 맺은 156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각각 11억원, 1308억원, 172억원, 2093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최소 9개월에서 3년 이상 연장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통상 공급계약은 금액만큼이나 기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큰 금액을 수주해도 계약기간이 길면 수익이 적기 때문. 이때문에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유니슨은 계약체결 공시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다. 지난해 2월17일 293억원 규모 계약 체결 당시 14.12%, 2008년 5월30일 1308억원 계약 때는 14.83% 올랐다. 그러나 정정공시한 날은 주가가 1% 미만으로 오른 것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정정공시로 이슈가 되기는 로엔(016170)와이디온라인(052770)도 마찬가지.
 
가수 아이유 소속사인 로엔(016170)은 7일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16.4% 늘어난 97억원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1.7% 늘어난 83억원으로 정정했다.
 
지난달 8일 잠정실적 발표 당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28.7% 급증한 193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83.3% 증가한 17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감했다.
 
게임업체인 와이디온라인(052770)도 지난 7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430.6% 하락해 25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했다. 지난달 11일 잠정실적 발표 시 당기순이익이 1200% 하락해 206억원 가량 손실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약40억원 손실 폭이 커진 것.
 
김흥식 한국거래소 공시2팀장은 “정정공시로 실적이나 계약내용이 바뀔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볼 수 있어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급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50% 이상 변경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이나 제재금 등을 부과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따로 제재하지 않는다.
 
유니슨 관계자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못했다”며 “우리가 신생업체라서 실적을 많이 쌓기 전까지는 요구조건을 걸기 힘들기 때문에 기간연장도 계약도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뉴스토마토 김소연 기자 nic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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