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로, 허가 명확해지고 관리는 철저해진다

사도법 개정..지자체의 불투명한 인허가 사라질듯

입력 : 2011-03-1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공장이나 전원주택단지 등의 진출입도로 같은 개인도로를 설치할때 개설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도(私道)는 전원주택단지나 공장 등의 민간시설에 개인이 직접 필요한 도로를 건설해 공로(公路)와 연결해 사용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다.
 
그래서 지자체가 과다한 사업조건을 요구하거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불투명한 인허가 관행으로 개설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개정안은 허가기준과 관련해 사도개설 예정지를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설을 허가하고, 개설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통해 사도 구조가 기준에 미달하면 행정청이 보수와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도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개설허가 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청의 불투명했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사도법 시행으로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