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에너지 사용량 정부가 규정..실효성 의문

기업 규모나 감축량 상관없이 과태료 최대 1800만원

입력 : 2011-03-15 오후 3:17:16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앞으로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가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나 감축량에 상관없이 목표감축량 미이행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균등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15일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로는 최초로 개별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 · 보고 · 검증,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5월말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정을 보면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2012년부터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1.1%를 차지하는 468개 관리업체 비율은 산업 72.2%로 가장 많고, 건물 · 교통 9.8%, 발전 7.3%, 농업 · 축산 5.8%, 폐기물 4.9% 순이다.
 
가축의 분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대규모 목장은 농업 · 축산 관리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계 비율이 높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의 신 · 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목표관리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 · 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나 감축량에 상관없이 목표감축량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균등하다는 점에서 실제 온실가스 감소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시 500만원, 3차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고시는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에 불과하다는 우려다.
 
반면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국제 탄소시장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데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개별기업들의 온실가스 · 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고,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김정환 환경부 온실가스관리 태스크포스(T/F)팀장은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분석해 마련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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