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유료방송 시장내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케이블 업계의 각종 제한 규정이 이르면 올 상반기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 SBS' 탄생이 가능한 지역방송 이외 지역 전송이 가능해지고, 케이블 사업자의 권역 제한이 풀려 케이블업계간 인수합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필요한 '케이블 등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혁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될 방통위의 규제 개혁안은 인천과 경기도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경인방송OBS의 해당 이외 지역, 특히 서울 지역 재전송 허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
개혁안은 또 케이블(SO)업계의 숙원사업인 소유제한 조항 삭제에 대한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 사업자는 현행 법상 단일사업자가 전국 권역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고, 전체 가입자의 3분 1 이상 모집할 수가 없다. 방통위 사무처는 2개 조항이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전국 권역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SO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에 대한 채널 편성 제한 조항도 사라진다.
특히 올 초 자동으로 삭제된 SO·PP 겸영 사업자간 운영 PP 채널을 서로 교환해 35% 이상 편성할 수 없었던 MSP 금지 조항과 함께,
CJ E&M(130960) 등 거대 PP의 발목을 잡았던 동일사업자의 PP를 20% 이상 편성할 수 없다는 '20% 편성 금지룰'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같은 규제 개혁안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위성방송이나 IPTV 등 신규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부분 시장에 안착했다고 보고,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적극 검토해왔다”며 “1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상반기 혹은 연내 사업자간 역차별 논란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1기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안의 휘발성 때문에 OBS 역외 재전송 문제를 제외하고는 관련 보고 자체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IPTV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상 해당 사안에 대해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